취약계층 산후조리 지원 강화…조리원·도우미 이용료 모두 감면
보건복지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과 성격이 비슷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부담금 지원 등 급여나 사회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새 시행령에서 감면 제외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취약계층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과 추가적인 산후조리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에는 오는 22일 개정 모자보건법 시행에 맞춰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추가하고, 산후조리 도우미의 자격요건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또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처우 관련 심의를 위해 복지부와 지자체에 15명 이내의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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