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총 96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선관위,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 96건 적발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 현수막 등 시설물 관련 24건, 허위사실 공표·비방 14건, 기부행위 등 12건, 공무원 등 선거 개입 5건이다.

이 가운데 고양시장 예비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위원, 안양시장에 출마한 예비후보의 저서를 구매해 다른 사람들에게 무상 제공한 주민 등 5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 밖에 수사 의뢰 2건, 경고 89건도 포함돼 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지속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 행위는 ▲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 사전투표 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및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 1390)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