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 96건 적발
이 가운데 고양시장 예비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위원, 안양시장에 출마한 예비후보의 저서를 구매해 다른 사람들에게 무상 제공한 주민 등 5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 밖에 수사 의뢰 2건, 경고 89건도 포함돼 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지속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 행위는 ▲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 사전투표 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및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 1390)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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