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도 집회 금지 대상인지 쟁점…법원 "오늘 중 결론"
내일 대통령실 앞 집회 허용될까…참여연대-경찰 법정 공방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를 신청한 참여연대와 경찰이 집회 허용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심문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확인했다.

참여연대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심문에서 "만약 집회 금지 처분이 유지되면 그간 이뤄온 집회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집무실 앞에서 의사를 표현한 사회적 경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 측은 "대통령실은 24시간 내내 기능을 유지해야 하고 언제든 회의가 열릴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며 "월담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실의 기능에 침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핵심 쟁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으로 명시한 '대통령 관저'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될 수 있는지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거에는 청와대 한 곳에 있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이전·분리되면서 해석에 이견이 생긴 것이다.

경찰 측은 이날 법정에서 "법을 만들 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장소와 거주지가 같았기 때문에 '관저'라고만 표현했을 뿐 만약 장소가 분리돼 있었다면 집무실 근처도 집회 금지 대상으로 보장하라는 취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찰은 집시법 11조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대상으로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등을 명시한 점을 언급하며 "다른 국가기관장들과 비교해봐도 집무실도 보호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측은 이에 맞서 "(경찰이) 법을 문언과 다르게 해석해야 하는 근거로 막연하게 추정하는 입법 취지를 들고 있을 뿐"이라며 "집회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의 취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약 50분 만에 심문을 종결하면서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예정대로 21일 오후 집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를 금지할지 판단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같은 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낸 비슷한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