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 단식 활동가 병원이송…"민주당, 신속처리안건 지정해야"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한 달 넘게 단식농성을 벌이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19일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이 이날 의료진의 강력한 권고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이 사무국장은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와 함께 지난달 국회 앞에 농성장을 차리고 단식을 39일째 이어오던 중이었다.

연대 측은 이날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차별금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김민문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이대로 지방선거가 지나면 2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교체시기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시민들이 몇 년간 어렵게 만들어 온 법안심사 국면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지방선거 전에 민주당이 결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입법 단계별로 심사기간을 선정함으로써 기간 내 심사를 강제하는 것이 신속처리안건 제도의 취지"라며 "특히 민주당은 2007년 한국사회에서 차별금지법 논의를 처음 시작한 참여정부를 계승한 당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지금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은 "누구보다 앞에서 싸웠던 이종걸 활동가가 단식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국회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