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2심 무죄…대법 "숙박업소명·주소, 이미 알려진 자료"
숙박앱 '야놀자' 정보 무단수집한 '여기어때' 무죄 확정(종합)
숙박앱 경쟁업체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여기어때' 측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전 대표 등은 숙박앱 '여기어때'를 운영하면서 2016년 경쟁사 '야놀자'의 전산 서버에 1천500만여회 이상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과 입·퇴실 시간, 할인금액 등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2019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야놀자'의 모바일 앱용 서버에 접속해 특정 거리 내의 모든 숙박업소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서버에 부담을 줘 '야놀자' 사용자들이 정상적으로 앱을 이용하지 못 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여기어때' 측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임직원들과 '여기어때' 법인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됐다.

반면 2심은 여기어때 측이 수집한 정보들이 "적극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를 비공개하거나 숨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야놀자' 쪽에서 가져온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숙박업소 명이나 주소, 지역 등 자료는 이미 시장에 상당히 알려진 정보라 굳이 '야놀자'를 통하지 않더라도 확보하는 데에 큰 비용이나 노력이 들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 역시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데이터베이스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복제하거나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을 방해한 경우, 또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친 경우여야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은 그 정도에 이르진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또 대량 정보 호출 그 자체나 단순한 트래픽 증가만으로는 '야놀자' 측 정보처리장치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여기어때' 측 행위로 인해 서버접속 장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회사는 선두주자로서 인터넷 숙박 영업을 활성화하는 데 투자·노력·시간을 들인 것으로 충분히 짐작되고, 후발 주자인 피고인들로서는 그 노력을 상당히 줄이고 편승해 사업을 단시간만에 정상화하려 했다고 짐작된다"고 꼬집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야놀자' 측은 '여기어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은 '여기어때'가 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여기어때' 측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