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제작 최찬욱 "처벌받은 뒤 성 착취 근절에 앞장설 것"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11일 최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죄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씨 형량이 너무 낮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최씨 변호인은 그 반대로 "중학교 때 모범상을 받을 정도로 성실했다"라거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게 아니다"라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될 때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해 사회적 공분을 산 최씨는 이날 피고인 최후 진술로 "이 문화를 뽑으려면(근절하려면) 제가 분명히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며 "처벌받은 후 이 문화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출소 후 계획을 묻는 검찰 질의에는 "변호사를 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선고 공판은 27일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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