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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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카페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된다.

오는 4월 1일부터 카페·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수 없다.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시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식품접객업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4월부터 이 같은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또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대상이 기존의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까지 늘어난다.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 응원 용품도 쓸 수 없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 업종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가 이처럼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등 재활용 폐기물 배출량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지난 2021년 전국 지자체 공공선별장 처리량 기준이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씩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