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원격교육 운영 기준 마련…한국전통호텔업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시설서 제외
국가·지자체 보장 '학생 기초학력' 정의·판단기준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는 '기초학력 보장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학생의 '최소한의 성취기준'의 정의와 초·중·고 원격 교육의 운영 기준을 담았다.

제정안은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판단하는 학생의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국어·수학 등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등'이라고 정의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방법으로는 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이 예로 제시됐고 학교장이 교육감이 고시하는 구성·운영 기준에 따라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한국전통호텔업과 가족호텔업을 제외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국전통호텔업은 한국전통 건축물에 관광객 숙박에 맞는 시설이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는 업종이다.

가족호텔업은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하거나 취사도구,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연수 시설을 갖춰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종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도 확정했다.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해야 하는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와 원격 교육의 운영기준, 원격교육 기반 구축, 원격교육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운영 기준에 원격교육 편성, 인정 기준, 학습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원격교육 인프라를 구축·운영할 때는 안정성, 보안성, 사용자 편의성, 학생의 신체·정서·인지 발달 단계와의 적합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원격교육시스템을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범위와 목적, 절차 등도 규정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3개의 시행령 제·개정안은 지난해 9월 24일에 공포된 3개의 관련 법률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