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후보자만 초청한 토론회, 알 권리나 선거권 침해 아냐"
법원, '4자토론 방송금지' 허경영 가처분 기각…"합리적 차별"(종합)
원내 4개 정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허 후보가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3사는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토론에 제동을 걸자 양당과 국민의당·정의당에 31일 혹은 내달 3일 4자 토론을 여는 방안을 제안했고, 허 후보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전날 신청을 냈다.

허 후보와 지상파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4자 토론이 "선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대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평등의 원칙이나 국민의 알 권리,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거나 정당성, 공정성을 침해해 토론회 참석 대상자 선정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허 후보 소속 정당이 원내 의석이 없으며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도 5%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일부 후보자들만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나 선거권 등을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토론회 개최 기회와 방송 시간이 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선 가능성이 있는 일정한 범위의 후보자로 토론회 초청자를 제한하는 게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유력한 후보자를 비교해 선택할 기회를 보장한다고 봤다.

허 후보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가처분 신청은 무조건 인용된다"며 "만약 인용되지 않으면 판사들을 내가 다 기억해 둘 것"이라고 말했다.

허 후보가 서울남부지법에 같은 내용으로 낸 가처분 신청은 설 연휴 이후 심문기일이 잡힐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부지법은 허 후보가 낸 이재명·윤석열 후보 양자 토론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