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물면 광전리 폐기물처리업 불허…행정소송도 이겨 입주 원천봉쇄
3년 갈등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도 막아…군 "오염시설 절대 불가"

충북 괴산군이 환경오염과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둘러싼 분쟁에서 잇달아 판정승을 거뒀다.

"친환경 유기농업 지킨다" 괴산군 폐기물업체 분쟁 잇단 판정승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A씨가 괴산군수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감물면 광전리에 하수·분뇨처리 오니 등을 재활용해 지렁이사육시설을 운영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괴산군에 냈다.

이어 2020년 9월 허가 신청을 했으나, 괴산군은 "사업부지 일부가 농임업 등에 활용되는 생산관리지역이어서 시설 입지가 불가하다"며 불허 처분했다.

괴산군은 또 A씨가 낸 허가 신청이 적정 통보된 애초의 사업계획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점도 문제 삼았다.

환경오염과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A씨는 괴산군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한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관계법상 생산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괴산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침출수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완전히 막을 수 없고, 하루 처리 용량 27t을 고려할 때 인근 주민에게 악취 피해 등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보전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원고의 사익보다 더 크다"고 지적했다.

"친환경 유기농업 지킨다" 괴산군 폐기물업체 분쟁 잇단 판정승
최근 괴산군은 3년간 갈등해온 B사 의료폐기물소각시설 건립도 차단했다.

B사는 2019년 1월 괴산읍 신기리에 하루 86.4t의 의료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적정 통보를 받았다.

인근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거세게 반발했고, 괴산군도 시설 인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맞섰다.

괴산군의 눈치를 보며 인허가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던 B사는 신청 시한이 다가오자 원주환경청에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이를 인지한 괴산군은 이차영 군수가 직접 원주환경청을 찾아 주민 생존권과 환경권 침해를 주장하며 정면 대응했다.

결국 지난 14일 원주환경청은 A사의 요청을 불허하면서 소각시설 건립은 일단 수포로 돌아갔다.

A사가 이를 다시 추진하려면 사업계획을 재수립해 원주환경청의 적합여부 심사 단계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괴산군 관계자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유기농업군 '청정 괴산'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