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교무부장 아버지는 대법원서 실형 확정
유출 답안으로 시험 치른 '숙명여고 쌍둥이' 대법원 상고
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두 쌍둥이 자매(21)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숙명여고 답안 유출' 사건은 현씨의 형사재판을 포함해 6번째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이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쌍둥이 측은 1심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항소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자매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10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