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안전자문회의 구성…건축 등 전문가 14명 참가
서울시가 이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안전자문회의'를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장과 안전총괄실장 등 당연직 3명과 방재, 재난, 토목, 건축, 산재, 보건 등 분야별 전문가 민간위촉직 14명 등 모두 17명이 참여한다.

임기는 2년이며 최대 6년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서울시장이 맡는다.

서울안전자문회의는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 분야 정책과 사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관한 자문 업무를 하게 된다.

연 3회 정기회의 외에 서울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첫 회의는 25일 원격으로 열리며 서울시가 수립한 중대재해 종합계획 등에 대해 보완할 점 등을 논의한다고 서울시가 전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위원들에게 온라인 위촉장을 수여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그간의 준비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번에 추가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안전자문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26일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업무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온라인 영상 교육을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