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령과 매뉴얼 마련…올해 인권정책 기본계획도 수립
경찰, 자체 인권수사규칙 추진…"피의자 권리 보장"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각종 인권보호 원칙을 총망라해 독자적인 인권 수사 규칙 제정에 나선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설 연휴 이후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을 만들어 국가경찰위원회에 상정하고 상반기 내 입법예고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보호 원칙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제정해 규범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 과정에서 인권위 권고사항 등을 반영해 피의자와 피해자, 사회적 약자 등을 보호하겠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국가경찰위도 수사권 조정 후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부분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인권 수사 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경찰은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을 제정한 뒤 하부 지침으로 '인권수사 매뉴얼'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과 매뉴얼에는 크게 인권보호 기본원칙, 수사절차 인권보호, 수사인권 보호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보호 기본원칙에는 가혹행위 금지·무죄 추정·차별금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같은 내용이 명시될 전망이다.

수사절차 항목에는 공정한 수사와 장시간 수사 제한, 수사 과정의 녹화, 공익신고자 보호 같은 준수사항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인권 보호제도에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와 사적 접촉 통제 제도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의자 등의 권리를 보장할 다양한 장치도 계획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사 시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 상황 통지를 확대하고, 본인 진술조서 열람·복사 신청 시 당일에 제공하는 등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피의자의 요청이 있거나, 살인·성폭력·증수뢰·강도 등 피의자 신문 시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유치인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 중이다.

한편, 경찰은 올해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경찰 비전 선포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인권교육 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해 인권교육 총괄 시스템, 경찰 인권교육 추진위원회, 인권교육 협의회 등도 구성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