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 비위 풍문' 확인에 예산 투여…김승연 前국장도 징역 6개월
'불법사찰 지시' 이종명 前 국정원 차장 징역 6개월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과 업무상 횡령,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전 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과 '연어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데이비드슨 사업에는 4억7천여만원과 1만 달러가, 연어 사업에는 8만5천 달러의 국고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이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2011년 중국을 방문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2012년 일본을 방문한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미행을 지시한 혐의 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배우 문성근씨 등 당시 정부에 반대 의견을 표한 인사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사찰을 벌인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권 여사와 박 전 시장의 미행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권 여사와 박 전 시장이 북한과 만난다는 첩보나 국가보안법상 내사에 들어갈 만한 상황도 없었고 정치적 의도가 있던 활동이라고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실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