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주지청, 1명 살인·2명 살인방조 등 혐의 적용
공주교도소 수용자 사망은 '살인' 사건이었다…3명 기소(종합)
지난해 말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같은 방 수용자 3명이 살인과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A(26)씨를 살인·상습폭행·특수폭행·특수상해·강제추행치상 혐의로, B(27)씨와 C(19)씨를 살인방조·폭행 등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께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피해자(42)의 가슴 부위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

B씨와 C씨는 A씨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 망을 보거나 대책을 논의하며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해자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검찰은 공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피고인·관련자 조사와 추가 압수수색, 법의학 자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를 확인했다.

A씨의 경우 지난해 10∼12월 피해자를 상대로 몽둥이나 플라스틱 식판을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샤프펜슬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빨래집게로 신체 일부를 비트는 등 범행을 이어왔다.

B씨와 C씨도 지난해 12월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일삼았는데, 뜨거운 물이 든 페트병을 정수리에 올려 머리 부위에 화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범행이 본격적으로 자행된 시기는 이들의 수용거실 내 폭행 민원이 교정당국에 접수돼 특별검사가 이뤄진 직후였다.

당시 제기된 민원은 특별검사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종결됐다.

검찰은 '영치금 상납 협박' 등 A씨의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