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민원에 한국환경공단 1년간 실태 조사…19일 결과 보고회

경기 수원 망포동과 화성 화산·병점·진안동 주민들을 지난 수년 간 괴롭혀온 악취의 원인은 하수처리장, 하수관, 야간 불법 소각 등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19일 수원 영통구청 대회의실에서 악취실태조사 결과 보고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망포동 일대 아파트 주민들은 밤 11시부터 새벽 2∼3시 사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 모를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2017년부터 수원시에 500여 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해왔다.

악취는 쓰레기 타는 냄새, 하수·음식물 썩는 냄새, 분뇨 냄새 등이 섞인 것으로, 주민들이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였다.

망포동에서 직선거리로 2.5∼5.5㎞ 떨어져 있는 화성시 화산·병점·진안동 주민들도 비슷한 악취로 고통받았다.

수원·화성 주민 수년째 악취 고통…원인은 하수처리장 등 추정
수원시가 2020년 경기환경지원센터와 합동조사반을 꾸린 뒤 이동 악취 측정 차량을 이용해 망포동 일원을 24시간 조사했으나 원인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주관으로 수원시, 화성시, 경기도가 참여해 지난해 1년 동안 망포동과 배출원으로 의심되는 수원시 공공하수·슬러지처리시설(화성시 송산동 소재) 및 시설 주변 공장·농경지 등을 대상으로 악취실태 합동 조사를 했다.

현장 후각 측정조사에서는 하수구 냄새가 가장 많이 났고, 매연·음식물 냄새·하수처리장 냄새·약품 냄새도 감지됐다.

대기질 조사에서는 악취 희석 배수가 3∼4배로 나왔다.

희석배수는 악취가 나지 않을 정도로 희석하는데 필요한 깨끗한 공기량을 뜻한다.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악취 배출허용 기준은 희석배수 15배이다.

희석배수가 높을수록 악취가 강하다는 의미다.

한국환경공단은 보고회에서 악취 배출원이 수원시 공공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인근 재활용 및 정밀기계 공장, 불법 소각이 이뤄지는 농경지, 하수관 등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수원시 공공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서 희석배수가 1배였다면 망포동에서는 최소 5배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는 악취확산 모델링 결과도 내놨다.

한국환경공단은 무인 악취 포집 장치를 통한 악취 상시 모니터링, 지자체·전문가·사업장 등이 참여하는 악취개선협의체 구성, 악취 저감 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 등을 악취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결과에 따른 악취 배출원별 저감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