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줬다는 녹취록 증거로 제시"… 해당교수 "통계자료 도움받았을 뿐"
시간강사, '논문대필 시킨 혐의' 조선대 교수 고발
조선대학교 시간강사가 '논문 대필'을 시킨 혐의로 해당과 교수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19일 조선대 모 학과 시간강사 A씨는 연합뉴스 통화 등에서 "B 교수가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여 년간 C 강사에게 부탁해 5편의 논문을 대필하도록 했다"며 "오늘 오후 광주지방검찰청에 B 교수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A씨는 "논문 한 편당 B 교수로부터 300만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C 강사에게서 들었고, B 교수는 연구실에서 지인들에게 논문대필 대가로 돈을 줬다고 이야기했다"며 관련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교수가 '갑을 관계'를 이용해 학생과 강사들에게 논문대필을 요구하는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어 고발에 이르게 됐다"며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과 수사를 통해 B 교수와 C 강사 간 주고받은 이메일을 들여다보면 논문대필의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문 대필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논문 대필이 적발되면 학위는 취소되고 대필자까지 처벌된다.

이에 대해 B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논문을 쓸 때 강사에게서 통계자료를 도움받는 경우는 있어도 논문대필을 부탁한 적은 없고 제 논문은 제가 다 썼다"고 해명했다.

학교 측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