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사노조 교원 2명, 도 교육청 상대 군호봉 정정 취소 소송
도내 호봉 정정 대상 교사 841명…도 교육청 "교육부 지침 따른 것"

경기지역 교사들이 군 경력(복무 기간)과 학력(대학 재학 기간)이 겹친다는 이유로 호봉을 다시 산정한 뒤 잘못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겠다고 나선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소속 조합원 2명이 군 호봉 정정 취소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고 19일 밝혔다.

"국방의무 했을 뿐인데"…군경력·학력 겹친다고 급여 일부 환수
의왕 모락고 지리교사인 송병기(44) 씨는 얼마 전 학교 행정실로부터 3천500여만원을 환급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송 교사는 부사관이던 2001년 3월∼2003년 2월 야간대학을 다녔고, 2008년 교사로 임용될 당시 야간대학 학력이 인정돼 호봉이 산정됐는데 별안간 이 중복 경력을 호봉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로 인해 2호봉이 깎이면서 그동안 잘못 산정된 호봉을 기준으로 받은 월급의 일부인 수천만원을 뱉어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송 교사는 "입대 시기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방의 의무를 다했을 뿐인데 그 2년간의 경력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다"라며 "군대에 가지 않았다면 2년 빨리 임용이 됐을 수도 있고 그랬다면 호봉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도 교육청은 작년 7월 각 지역교육지원청을 통해 군복무 경력이 있는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학력(대학 재학 기간)과 군경력(복무기간)이 겹친 현황을 파악하고, 중복 대상자의 호봉을 정정하라고 안내했다.

이에 각급 학교는 대상자를 확인하고 호봉을 정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송 교사처럼 호봉이 정정된 교사는 도내에 841명에 달한다.

아직 정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대상 교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부분은 1∼2월이나 7∼8월, 방학 기간에 입대하게 되면서 군경력과 대학 재학 기간이 1∼2개월가량 겹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의무 했을 뿐인데"…군경력·학력 겹친다고 급여 일부 환수
경기교사노조는 이날 낸 성명을 통해 "도 교육청의 이번 지침은 법률유보원칙(행정권이 법률이 근거를 두고 행사돼야 한다는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아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언제라도 교원의 호봉이 교육부와 교육청 의도에 따라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방향으로 변경될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이 교직 사회에서 큰 우려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는 헌법 및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법상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처분'에 해당한다"라고도 밝혔다.

황봄이 경기교사노조 부위원장은 "이제 와 갑자기 호봉을 정정한다고 하니 대상 교사들이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며 "도 교육청은 월급은 환수해가겠다면서 그동안 낸 세금이나 연금 환급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교육부의 학력과 군 경력 중복 확인 및 이에 따른 호봉 정정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월급 환수조치와 이에 따른 세금, 연금 문제는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0년경 한 교육청에서 군경력과 학력 중복 시 호봉 산정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그중 하나만 산입한다'는 공무원보수규정을 모든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던 것"이라며 "갑자기 원칙이나 지침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