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서 떨어져 다친 노인 방치…간호조무사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43·여)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29일 인천시 서구 한 요양원에서 노인 B씨가 휠체어에서 떨어져 오른쪽 눈 주변이 찢어졌는데도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9월 6일 B씨가 소변을 보지 못하는데도 병원 진료를 받게 하지 않았다.
A씨는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B씨의 요도에 소변 배출관을 삽입하는 이른바 '멜라톤'이라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다친 노인을 방임하고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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