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서 떨어져 다친 노인 방치…간호조무사 벌금형
휠체어에서 떨어져 눈 주변이 찢어진 노인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간호조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43·여)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29일 인천시 서구 한 요양원에서 노인 B씨가 휠체어에서 떨어져 오른쪽 눈 주변이 찢어졌는데도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9월 6일 B씨가 소변을 보지 못하는데도 병원 진료를 받게 하지 않았다.

A씨는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B씨의 요도에 소변 배출관을 삽입하는 이른바 '멜라톤'이라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다친 노인을 방임하고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