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학대 결과 극단적 결과 발생…훈육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여덟 살 딸 학대 살해' 20대 친모·의부 2심도 징역 30년
초등학생인 여덟 살 딸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수시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끝에 살해한 20대 친모와 의부 부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8일 살인,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여)씨와 그의 배우자 B(27·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1심 그대로 유지됐다.

A씨 부부는 올해 3월 2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8)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부부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C양은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사망한 상태였다.

C양은 또래보다 10㎏ 이상 가벼운 13㎏으로 심한 저체중 상태였다.

부부는 C양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음식을 몰래 먹었다는 등 이유로 수시로 옷걸이나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려뻗쳐' 시키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부부는 2018년 1월부터 C양이 사망할 때까지 35차례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8월부터 C양에게 반찬 없이 맨밥만 주거나 온종일 식사나 물을 전혀 주지 않고 굶겼고, 이 때문에 C양은 얼굴색이 갈색으로 변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

A씨는 C양이 사망하기 이틀 전에도 딸이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보자 속옷까지 모두 벗긴 채 찬물로 샤워를 시키고 몸에 물기를 제대로 닦아주지 않은 채 난방이 되지 않는 욕실에 2시간가량 방치했다.

B씨는 화장실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 C양을 보고도 9살 아들과 거실에서 게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서 C양과 아들을 낳고 이혼한 뒤 2017년 B씨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C양을 숨지게 할 고의가 없었으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그 결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아울러 "정당한 훈육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 방법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날 갓난아기를 안은 채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해 선고를 받았다.

1심에서 부부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나 진정서가 900건 넘게 제출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200건 넘는 탄원서와 진정서가 제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