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8일 오전 10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인권위에서 실시한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 제도 개선방안 연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과 관련 전문가,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 2019년 7월 16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비율은 60% 미만에서 80% 수준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고 세대 합가를 못해 2∼3배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례, 체류자격과 연계한 체납 제재 등으로 이전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 등도 있었다.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제도 이주민 차별, 무엇이 문제인가', '이주민 건강권 보장의 측면에서 살펴본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실태조사 연구진이 발표하고 이주민 8명이 관련 사례를 소개한다.

전문가와 관련 기관 담당자들은 이에 관해 토론하고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9일 인권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