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권위·피해자 어려운 사정 악용" 보석 취소 후 법정구속
피해자 "힘든 시간 보냈는데 구속돼 다행" 여성연대 "형량 낮아"
오갈 데 없던 아동 자매 상습 추행한 '파렴치 목사' 2심도 7년형
교회와 지역아동센터에 다닌 아동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에 처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1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 중이던 지난 9월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던 A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목사로서의 권위와 피해자들이 반항하거나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반복해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보상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게 피해자들을 신천지 교인으로 몰아세워 2차 피해를 가했다"며 "형을 달리할 사정의 변경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10년이 지난 후에야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했음에도 그 내용이 일관되며,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실형 선고와 함께 1심과 마찬가지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5년간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재범 위험이 낮다고 보고 기각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는 "재판이 길게 진행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보석 허가 후 A씨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시 구속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A씨의 엄벌을 주장해온 정윤경 강원여성연대 대표는 "형량이 낮다.

A씨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연대 활동가들도 신천지로 몰아가는 등 2차 가해를 했으나 양형에 고려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

A씨는 2008년 여름 B(당시 17세)양을 사무실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하고, 비슷한 시기 B양의 동생 C(당시 14세)양을 상대로도 가슴을 만지거나 사무실로 불러 끌어안은 뒤 입을 맞추는 등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피해자들의 고소로 법정에 선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의 구조,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범행 당시 느낀 감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신체에 누가 봐도 눈에 띌만한 신체적 특징이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이를 확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오갈 데 없던 아동 자매 상습 추행한 '파렴치 목사' 2심도 7년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