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고에 가두고 신체에 낙서, 다리털 자르고 수시로 폭행
"바둑돌 먹어라"…병사 폭행·가혹행위 한 전역 간부 '집유'
병사에게 "바둑돌을 먹으라"고 지시하고 무기고에 가두는 등 가혹행위·폭행을 자행한 전역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특수감금,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현역 부사관이던 지난해 3∼9월 경기도 파주시 소재 부대에서 B 상병에게 "바둑돌을 먹으라"고 지시하고 B 상병을 무기고에 집어넣은 뒤 약 5분 동안 가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B 상병의 어깨와 팔에 충전식 전동 드라이버를 대고 작동시키는가 하면 그를 침상에 강제로 눕힌 뒤 사인펜으로 신체에 그림을 그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무 빗자루로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또 C 상병의 다리털을 전기면도기로 자르고 설문조사에 자신이 행한 부정행위를 적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을 본질로 하는 군대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의 행위에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을 악용해 범행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