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했다고 착각해 커터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징역 3년
자신에게 욕설하는 것으로 착각해 길에서 커터칼을 휘둘러 상대방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새벽 울산 한 도로에서 같은 20대 남성 B씨를 커터칼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인해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나 평소 가지고 다니면 커터칼을 휘둘렀다.

B씨는 전치 6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또 몇 시간 후 역시 욕설을 들은 것으로 착각해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커터칼로 겨누고 욕설했다.

A씨는 차를 훔쳐 탄 후 전신주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반복적으로 차량 절도를 시도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