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게 성매매 강요·집단 폭행 남성들 징역 6∼7년
경북 포항에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집단 폭행한 남성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5명 가운데 A(21) 씨에게 징역 7년, B(20) 씨와 C(19) 군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D(18) 군과 E(18) 군에게 장기 4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성 피고인 5명에게 모두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7년, 신상정보 공개 등록 등을 명령했다.

이들은 여중생들에게 조건만남(성매매)을 강요했고 알고 지낸 여중생들에게 성매매할 사람을 구해오라고 지시했다.

피해 여중생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5월 7일 밤부터 8일 새벽까지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는 데도 일부 가담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여러 명의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했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뒤 수익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남성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긴 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폭행해 피해자의 정신·육체적 피해가 크다"며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범행은 결코 가볍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단 폭행에 가담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여중생 4명에 대해서는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소년(만 19세 미만)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도록 한 소년법(제50조)에 따른 것이다.

가정법원 소년부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자에게 위탁하거나 소년원에 송치하는 등의 처분을 한다.

재판부는 "여성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감금 폭행에 따른 상해 정도가 중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만 14세 미만인 데다가 성매매 강요는 지시에 의한 것인 점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가족은 "선고 내용이 만족스럽지는 않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이런 사건이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