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타려고 자녀 몸에 상처 낸 엽기적부모 징역 6년·징역 4년
자녀 몸에 고의로 상처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4일 특수상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0·남)와 B(4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인 징역 6년, 4년을 각각 유지했다.

또 1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유지했다.

부부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지난해 7월 21일까지 모두 8차례 자녀들 몸에 상처를 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천100여만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녀의 손을 붙잡고 있는 틈에 흉기로 자녀의 정강이 앞부분을 베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했다.

이후 "자녀가 쓰레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다가 깨진 병에 베었다"고 거짓말을 해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자녀 7명에 대한 양육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30여 개 보험상품에 가입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자녀의 살을 베고 찔러서 상처를 입혔다"며 "이런 엽기적인 방법으로 상처를 입히고 보험금을 타낸 범죄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아 원심의 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