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WCA 위장결혼식' 주역 홍성엽씨 42년만에 무죄
이른바 'YWCA 위장결혼식' 사건에서 신랑 역할을 맡았던 고(故) 홍성엽씨가 42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계엄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던 홍씨의 유가족이 낸 재심 청구 소송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엄 포고 내용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YWCA 위장 결혼 사건'은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려는 신군부 세력에 반발해 윤보선, 함석헌 등의 주도로 1979년 11월 24일 서울 YWCA 회관에서 결혼식을 가장해 펼쳐진 대통령 직선제 요구 시위를 말한다.

홍씨는 신랑 역할을 맡는 등 위장 결혼식을 주도하고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하는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이듬해 징역 2년이 확정돼 옥고를 치렀다.

그는 1974년 학내 역사 연구 모임인 '동곳회'에 가입해 유신헌법 반대와 긴급조치 철회를 주장하는 내용의 벽보를 제작, 배포한 혐의(긴급조치 1호 위반)로 징역 5년의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법원은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2013년 재심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는 2005년 투병 끝에 지병인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