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는 형법상 독직폭행 유죄로 인정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항소심 오늘 첫 재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항소심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첫 공판을 연다.

정식 공판기일인 만큼 피고인인 정 연구위원도 직접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작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하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검사장은 당시 이른바 '검언유착'으로 불렸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정 연구위원은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었을 뿐 폭행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대신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 연구위원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나란히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