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무력화 움직임…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요소수 품귀'에 화물차 불법개조까지…"수급 완화시 본격 단속"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사태로 화물차량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면서 일각에서는 요소수 없이도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불법 개조를 하려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

8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에는 요소수 문제로 '정관수술'을 하고 싶다는 글들이 등장하고 있다.

2016년 이후 제작·수입된 경유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를 무력화하는 개조 작업을 '정관수술'이라는 은어로 지칭한 것이다.

'요소수 품귀'에 화물차 불법개조까지…"수급 완화시 본격 단속"
요소수는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성분으로, SCR에 들어가는 필수 품목이다.

SCR은 현재 운행되는 디젤 화물차 330만대 가운데 60%인 200만대 정도에 장착돼있고, 요소수가 부족할 경우 차가 운행 중에 시동이 꺼지거나 속도가 20% 정도로 감소해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돼있다.

하지만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를 조작해 SCR 작동을 멈추면 요소수 없이도 운행할 수 있어 전국 정비소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개조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질소산화물은 대기오염의 주원인이자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SCR을 탈거·훼손·변경하거나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식 개조가 아니기 때문에 차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럼에도 10ℓ당 9천∼1만 원이던 국내 요소수 판매가가 최근 10만원을 넘나들자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이다.

개조 비용은 200만원 안팎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300만 원까지 올랐다는 얘기도 나온다.

요소수 설정을 조작하는 장치가 5만 원 안팎에 판매되기도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SCR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은 유럽의 한 업체에서 개발한 것인데 관련 업계에서 불법으로 조작한 프로그램이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로서는 요소수 수급 문제 완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난 후 불법 개조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요소수 공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SCR 프로그램을 해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수급 안정 효과를 볼 만큼 단기간 내에 이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정식 절차를 밟아 프로그램을 해제하려면 수십 종 경유차의 프로그램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해야 하고, 개발 후에도 200만대 이상의 경유차들을 다 입고시켜 프로그램을 변경해야 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권을 지닌 외국 회사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고, 저감장치 제거·훼손 시 처벌하게 돼 있는 법 조항 또한 개정도 거쳐야 한다.

환경부는 "SCR 해제 시 대기오염물질이 확산하는 문제도 있어 단기간에 고려할 수 없다"며 "요소수 수급 안정 쪽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