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류 안 들어간 제품에만 '설탕 무첨가','무가당' 표시 가능
'프랜차이즈 커피'에 카페인 함량 표시…식품 표시기준 일부개정
앞으로 대형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등 음료에 든 총 카페인 함량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음료에 총 카페인 함량과 주의 문구를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다고 5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라 스타벅스와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들은 1㎖당 0.15㎎ 이상의 카페인이 들어간 '고 카페인' 커피나 차에 총 카페인 함량을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어린이나 임산부, 카페인에 민감한 이들을 위해 '고 카페인 함유'라는 주의 문구도 달 수 있다.

하지만 총 카페인 함량 표시 여부 등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의무 사항이 아니다.

이번 식품 표시기준 개정으로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는 당류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최종 제품에서 당류가 제품 100g당 0.5g 미만으로 포함됐다면 소량의 당류가 들어가 있음에도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를 사용할 수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커피전문점의 카페인 함량 및 주의 문구, '설탕 무첨가·무가당' 표시 등에 관련한 식품 표시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식품에 '비알코올'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알코올 1% 미만 함유' 문구를 함께 표시해야 하는데, 이 문구를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