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석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 넘겨졌다.

'땅투기 혐의' 박문석 전 성남시의회 의장 검찰 송치
경기 분당경찰서는 박 전 의장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 발표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박 전 의장은 분당구 서현동과 율동 일대 3개 필지의 임야와 밭을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의장은 시의회 의장이던 지난해 5월 배우자와 함께 서현동 임야(621㎡)를 6억원에 매입했다.

이 임야는 서현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해 있다.

앞서 2017년 1월에는 서현동의 밭(619㎡)을 배우자 이름으로 6억2천500만원에 매입했다.

이 땅은 지난해에만 공시지가가 10% 가까이 올랐다.

특히 분당구 율동의 밭(177㎡)은 배우자 명의로 2015년 8월 6천만원에 매입해 올해 2월 5억622만원을 받고 성남시에 되판 것으로 확인됐다.

5년 6개월만에 7배가 넘는 차익을 남긴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5선의 시의원이던 박 전 의장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경찰의 내사를 받던 지난 4월 지병을 이유로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