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동학대중상해죄서 변경…방치 아내는 '아동학대치사'

검찰이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의 피고인인 양부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이 사건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당초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36)씨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화성 입양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에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만으로 기소됐던 아내 B(35)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더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이 사건 이후 피해 아동이 사망했으므로, 죄명과 적용 법조, 공소사실을 변경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며 "A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며, B 피고인에게는 사망과 관련한 유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2018년 8월생으로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C(2)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으로 4차례에 걸쳐 손바닥과 발바닥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지난 5월 6일 오후 10시께 잠투정을 하는 C양의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리고, 이틀 뒤인 8일 오전 11시에는 말을 안 듣는다며 또다시 뺨을 때려 쓰러뜨리는 행위를 4차례 반복해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반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씨가 C양을 이같이 학대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C양이 반혼수 상태에 빠진 5월 8일 오전 11시 얼굴에 심한 멍이 들고 몸이 축 처져 있어 응급치료가 필요한데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같은 날 오후 5시까지 7시간가량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반혼수 상태에서 연명치료를 받던 지난 7월 11일 새벽 병원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둔력에 의한 머리 손상 및 고도의 뇌부종 등으로 나타났다.

C양 사망 이후 사인과 학대의 연관성을 살펴본 검찰은 폭행 당시 A씨에게 살인의 범의(犯意)가 있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아동학대 살해죄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자에게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화성 입양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에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검찰은 B씨의 경우 A씨로부터 폭행당한 C양이 축 늘어지는 등 별다른 신체 반응이 없는데도 신속히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내달 5일 피고인 신문 및 검찰의 구형 등의 절차를 진행한 뒤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다.

선고 기일은 같은 달 25일로 잠정 결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