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파트 계약서 위조' 양경숙 무죄 대법원 상고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상고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양씨는 2012년께 지인 A씨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고도 7억원을 내고 아파트를 산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자신에게 6억5천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지난해 1월 1심에서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가 같은 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이달 14일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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