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파트 계약서 위조' 양경숙 무죄 대법원 상고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인터넷 방송 '라디오21' 전 편성본부장 양경숙(60)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상고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양씨는 2012년께 지인 A씨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고도 7억원을 내고 아파트를 산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자신에게 6억5천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지난해 1월 1심에서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가 같은 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이달 14일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