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의식불명 빠뜨린 50대 구속
택시 기사를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중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한 길거리에서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의 얼굴과 몸을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B씨와 시비가 붙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