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영장 발부 적법하고 구속 계속할 필요 인정"
구속적부심으로 구속기간 이틀 추가…만료일 22일
검찰, '대장동 설계' 유동규 이번 주 기소…구속적부심 기각(종합2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19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할 때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사업자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 화천대유로부터 5억원 등 8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이달 3일 구속됐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 측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엄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 행위도 없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전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이날 오후 2시20분께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 심문에 출석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변호인은 이날 심문에서 성남시 측에 최소 1천100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 법리 구성에 문제가 있고, 검찰이 산정한 배임 액수도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뇌물 혐의와 관련해선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 대가성이 있는 돈인지 여부 등을 검찰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번 주 중 유 전 본부장을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애초 구속기간 만료일은 20일이었지만 구속적부심으로 인해 기간이 이틀 더 늘어나 만료일은 22일이다.

유 전 본부장이 기소되면 지난달 29일 수사팀 출범후 처음 기소된 사례가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