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주·정차 안 돼요"…익산시 28일부터 전면금지
이달 28일부터 전북 익산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익산시는 18일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는 불법이며 단속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양동 익산초교 인근 노상주차장 43면, 동산동 이리동남초교 인근 31면, 신동 이리북일초교 앞 홀짝제 90m 등에서 노상주차와 홀짝 주차가 금지된다.

시는 인근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접 학교와 종교시설 등의 개방주차장과 임대형 소규모 주차장 등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당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이나 방문객들이 불편할 수 있지만, 사고 없는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 수 있는 계기인 만큼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