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뢰 혐의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영장 신청
경찰이 과거 시의원 시절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현직 교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강호 인천시 남동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 구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경찰 관계자는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 위원이던 2015∼2016년께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 4천141㎡의 지분 절반을 인천 모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토지는 등기부등본에는 이 구청장과 A씨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돼 있으나 경찰은 이 구청장이 내야 할 토지매입 비용 5천여만원을 A씨가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 중 대지 18㎡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농지(전답)로 당시 가격은 1억1천여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구청장이 인천시의원으로 활동하던 2015년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도 대가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보조금 등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A씨가 근무하는 평생교육시설은 2015년에는 12억9천여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조례가 시행된 뒤인 2016년에는 지원금 규모가 20억3천여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 구청장은 한 시민단체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자신을 경찰에 고발하자 올해 5월 첫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달에도 경찰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경찰 조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