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수원지검 이송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은 관할이 수원이기 때문에 어제(13일)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지사 사무실이 수원이고 (피고발인의) 주거지는 성남"이라며 "과거 관련 사건으로 무죄 확정된 곳이 수원고법이었고 경기남부경찰청에 관련 사건이 계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 지사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을 때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대검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지사를 고발했다.
또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두고 "측근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허위라며 함께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건을 대검에서 넘겨받아 선거 사건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가 전날 모두 수원지검으로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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