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수원지검 이송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넘어갔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은 관할이 수원이기 때문에 어제(13일)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지사 사무실이 수원이고 (피고발인의) 주거지는 성남"이라며 "과거 관련 사건으로 무죄 확정된 곳이 수원고법이었고 경기남부경찰청에 관련 사건이 계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 지사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을 때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대검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지사를 고발했다.

또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두고 "측근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허위라며 함께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건을 대검에서 넘겨받아 선거 사건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가 전날 모두 수원지검으로 넘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