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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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법정구속 직전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법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50대 A 씨가 법정구속 절차 중 도주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A 씨는 실형을 선고받은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법정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6시 30분께 신고를 받은 대전경찰청은 인력 100여 명을 긴급 투입해 A 씨를 뒤쫓고 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 씨의 도주 경로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수갑은 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