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등 청소년 이용시설 행정명령

충북도가 외국인 근로자와 학생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

서승우 행정부지사는 13일 비대면 브리핑에서 "최근 1주일 간 도내에서 49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하루 평균 70.1명에 이르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확진자 88명은 올해 하루 최다이자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치"라며 "청주, 진천, 음성은 외국인 근로자와 학생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지속하는 등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도 "주말까지 확산세 안 꺾이면 청주·진천·음성 4단계"
해당 지자체가 진단검사 확대와 코인노래방·무인오락실·PC방 등 청소년 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충북교육청은 비대면 원격수업 전환 등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까지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는다면 부득이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 지역을 4단계로 격상하는 방역 강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임택수 청주부시장도 이날 별도 브리핑에서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중 방역에 취약한 PC방, 스터디카페, 코인노래방 등에 대해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내용을 보면 오는 17일까지 PC방 내 음식 섭취 금지가 권고되고, 스터디카페 내 음식 섭취는 허용되지 않는다.

PC방과 스터디카페의 내부 흡연실 운영도 금지된다.

특히 방역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코인 노래연습장(코인 뮤비방 포함), 무인오락실은 전면 집합금지된다.

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청소년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