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관련 국감 질의에 답변…"임성근 탄핵 심판, 절차상 답 내놔야 한다"
헌재 사무처장 "개발이익 100% 환수하면 누가 사업하겠나"(종합)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개발이익 완전 국민 환원제' 약속과 관련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은) 민간업체에 돈벼락을 준 게 논란인데, 앞으로 개발이익 100%를 환수하겠다고 얘기한다.

이런 경우 참여할 기업이 있겠는가'라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말씀대로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면 누가 사업을 하겠는가"라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이 '이재명 지사는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서 벌금을 차등 부과하자는 재산 비례 벌금제도 도입도 주장했다.

대선 후보 역시 헌법에 입각해서 공약을 내야 책임감 있는 정치인'이라고 말을 건네자 박 사무처장은 "원론적으로 어느 대선 후보든 공약이 헌법 가치 내에서 가능한 것이어야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사무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일을 두고 '정치적 행보를 보인 것으로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많다'고 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는 "다른 헌법기관의 수장이고 사실관계도 확정되지 않은,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의견을 드리기가 곤혹스럽다"며 답을 피했다.

그는 헌재에서 심리 중인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 재판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졌고 절차적으로 탄핵 심판에 답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사무처장은 조 의원이 '서울고법에서까지 무죄가 났는데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러면 헌재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하자 "형사재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죄가 되느냐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고 국회 탄핵 소추는 직무상 행위가 헌법위반이냐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며 "헌재가 대법원의 3심의 판결까지 기다린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 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이라며 '코드 판결' 우려가 있지 않으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동의하기는 어렵다.

9분의 재판관께서 각자 독립해서 의견을 내시고 그 의견이 모여서 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