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탈선·추돌사고로 수차례 과징금…안전불감증 도마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SRT,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철도 공공기관들이 2016년 이후로 납부한 과징금 및 과태료는 약 24억원(81건)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코레일이 12건(3천737만원), SRT가 3건(3억6천300만원), 국가철도공단이 66건(19만8천173만원)이다.
특히 국가철도공단의 경우 전체 66건 중 62건(93.9%)을 시정조치나 경고 등 아무런 제재 없이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송 의원은 전했다.
과징금이 가장 많은 사례는 2017년 발생한 '중앙선 고속화 철도시설 기능시험 중 기관차 추돌사고'로, 국가철도공단이 2019년 9억원을 부과받았다.
국가철도공단은 이외에도 2018년 강릉발 KTX 탈선사고로 6억 원, 2018년 오송역 인근 전차선 단전사고로 3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내기도 했다.
송 의원은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이 법령 준수 의무를 게을리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경시하고 기만한 행위"라며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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