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10건 중 9건 시정조치없이 넘어가
철도 탈선·추돌사고로 수차례 과징금…안전불감증 도마
철도 공공기관들이 열차 추돌, 탈선, 단전 등으로 수억 원대 과징금을 여러 차례 납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SRT,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철도 공공기관들이 2016년 이후로 납부한 과징금 및 과태료는 약 24억원(81건)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코레일이 12건(3천737만원), SRT가 3건(3억6천300만원), 국가철도공단이 66건(19만8천173만원)이다.

특히 국가철도공단의 경우 전체 66건 중 62건(93.9%)을 시정조치나 경고 등 아무런 제재 없이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송 의원은 전했다.

과징금이 가장 많은 사례는 2017년 발생한 '중앙선 고속화 철도시설 기능시험 중 기관차 추돌사고'로, 국가철도공단이 2019년 9억원을 부과받았다.

국가철도공단은 이외에도 2018년 강릉발 KTX 탈선사고로 6억 원, 2018년 오송역 인근 전차선 단전사고로 3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내기도 했다.

송 의원은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이 법령 준수 의무를 게을리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경시하고 기만한 행위"라며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