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요청으로 자문계약…이 지사 외에도 여러 정치인 변론"
'화천대유 자문' 강찬우 "이재명 선거법위반 변론과 무관"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지낸 강찬우(사법연수원 18기) 전 검사장이 10일 "변호사 업무 중 수행한 화천대유 법률 자문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론은 별개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검사장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할 때부터 친분이 있던 언론사 법조팀장 김만배씨 요청으로 제가 소속된 법무법인 평산과 화천대유가 2018년 1월경 자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료는 월 수백만원으로 통상적인 자문료를 넘지 않았고, 법인 계좌에 입금돼 운영비 등으로 집행됐다"며 "이 계약은 1년씩 2번 연장돼 2020년 12월까지 유지됐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이와 별개로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요청으로 2018년 8월께 그의 선거법위반 사건 수사 변론을 하게 됐고 그가 기소되면서 변호활동은 마쳤다"라고도 설명했다.

강 전 검사장은 이 지사 변론을 맡은 사실과 화천대유 법률자문 간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저는 이때쯤 이 지사 변론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정치인 변론도 했고 공익신고자인 김태우 전 수사관 변론도 했다.

일부 언론이 정치적 목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두 사안을 연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위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모두 해명될 수 있다"고 끝맺었다.

강 전 검사장은 대검 중수3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을 거쳐 2008년 삼성 특검에서 근무했다.

이어 법무부 법무실장을 거쳐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수원지검장 등을 지내는 등 사법연수원 18기 중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