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교체·목욕시 타인에 신체 노출 등
노인 요양시설에서 '성적 학대' 증가…4년새 4배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사례가 4년 새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요양원 등 노인 요양시설에서 성적 학대를 겪은 입소자가 2016년 36명에서 2020년 153명으로 늘어 4년 새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내 학대 사례 중 성적 학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1.3%에서 18.5%로 7.2%p 늘었다.

이들 시설에서는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목욕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입소자의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성적 학대가 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월 한 노인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등이 16명의 노인을 나체로 줄 세워 앉힌 후 찬물로 목욕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또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서도 요양시설장과 요양보호사가 입소자의 나체를 그대로 드러낸 채로 목욕을 시키거나, 기저귀 교체를 거부하는 입소자를 강제로 제압해 바지를 벗긴 사례 등이 보고됐다.

노인시설 외에 가정 내, 병원·공공장소 등에서 발생한 일반 학대 가운데 성적 학대 사례도 4년 새 1.4배(55건→78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학대 건수 자체도 늘었다.

노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를 보면 시설 내 학대는 2016년 254건에서 2020년 613건, 가정 등에서의 일반 학대는 4천26건에서 5천646건으로 4년 새 각각 2.4배, 1.4배 늘었다.

고민정 의원은 "고령층 증가와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 확대가 노인학대 신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과 요양보호인력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 및 인권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