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구속·16명 불구속…정부 보조 받을 것처럼 감언이설
"코로나19 박멸 정화기 있다" 1천여명 속여 226억원 가로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효과 등을 내세워 친환경 사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속여 1천여명을 등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A(6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각지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어 "코로나19를 박멸할 수 있는 멸균 공기정화기가 있다"는 등 거짓말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이들은 투자금 10% 10년간 지급·다른 투자자 유치 시 수당 10% 지급 등 조건을 내걸어 1천200여명으로부터 226억원가량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또 이동형 친환경 연료화 사업 등을 통해 향후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유망한 사업이라는 식으로 홍보했으나, 실상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나 실적은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끌어모은 투자금은 수익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 130억원가량을 배당금과 각종 수당으로 처리하는 등 '돌려막기' 형태로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00억여원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썼다.

경찰 관계자는 "단기간 고수익의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하는 형식의 투자 유치는 대부분 사기성 유사 수신"이라며 "감언이설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