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응시자 등 공범 5명에도 징역 6개월∼3년 구형
교장 공모제 비리…인천교육감 전 보좌관 징역 4년 구형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사전에 전달받아 출제한 혐의로 기소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도 교육감의 전 보좌관도 지난해 공모제를 통해 초등학교 교장이 될 당시 똑같은 방식의 비리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천 모 초등학교 전 교장 A(52)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교장 공모제 응시자인 초등학교 교사 B씨 등 공범 5명에게는 징역 6개월∼3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교육청이 내부형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제 위원으로 참여해 사전에 전달받은 문항을 면접시험 문제로 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과거 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그는 당시 현직 초등학교 교장 신분으로 출제 위원을 맡았고, B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 때 출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교장 공모제 평가에서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으며 그와 A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교장 공모제를 통해 인천 모 초등학교 교장이 될 당시에도 예시답안을 만드는 등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제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반성한다"면서도 "(제가 교장이 될 때는) 결코 부정한 방법으로 공모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인사를 뽑자는 취지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나 초·중등학교 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