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대원들이 지난해 10월 3일 인천시 중구 연평도 해역에서 북한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 씨 시신 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해양경찰 대원들이 지난해 10월 3일 인천시 중구 연평도 해역에서 북한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 씨 시신 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 씨의 피살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를 유기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각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가 문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0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기소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돼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다. 검찰은 사건 당시 문 대통령이 수색작업 등의 지시가 있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의해 나포된 후 피격당했다. 북한군은 A 씨 시신까지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전대협은 A 씨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너머 지역에서 북한군에게 총격을 당해 사망하자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해상에서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구출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같은달 29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