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대상자 주주협약 지연 탓…토지주들 "더는 못 믿겠다" 반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 13년이 넘은 경기도 평택시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의 내부 이견으로 주주협약 체결이 지연되면서 연내 보상 절차 개시가 사실상어려운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지구 지정 13년' 평택 현덕지구, 연내 보상 어려울 듯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일원 231만6천여㎡에 주거, 산업,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앞서 경기도는 2014년 1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지만, 사업 추진이 지체되자 2018년 8월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 등을 들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옛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12월 공모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대구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GH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와 평택도시공사(20%)가 지분 50.1%를, 대구은행 등이 지분 49.9%를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추진하는 민관 합동 사업이다.

'지구 지정 13년' 평택 현덕지구, 연내 보상 어려울 듯
지구 지정 이후 여러 차례 사업시행자가 바뀌면서 1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된 탓에 경기경제구역청은 이번 사업자 공모 당시 '2021년 내 보상 절차 개시'라는 조건을 붙였다.

하지만 대구은행 컨소시엄은 주주사 간 입장 차로 지금까지도 주주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주주협약 체결 후에도 기업결합 승인 신고, 회사 설립, 개발계획 승인 등에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보상 개시 절차는 빨라야 내년 상반기로 점쳐진다.

지구 지정 이후 13년 넘게 기다려 온 토지주들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한 토지주는 "두 달 전에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로부터 연내 보상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다"며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온 토지주들은 더는 행정기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구 지정 이후 마을 곳곳의 농로와 수로는 엉망인데 언제 공사가 시작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방치돼 있다"며 "땅을 팔지도 못하고, 집이 노후화해도 제대로 고치지도 못하는 등 불편을 감수하며 지낸 게 벌써 13년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경기경제구역청 관계자는 "연내 보상이라는 사업계획 조건을 우선협상대상자가 어기게 된 상황은 맞지만 그에 따른 벌칙 조항을 명확하게 정리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할 수는 없다"며 "새로운 사업 시행 대상자가 선정된 만큼 최대한 빨리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계속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