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동 거짓미투 당해" 2차 가해자 항소심도 벌금형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신헌석)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횟수·결과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봤을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웹툰 작가 이태경씨가 박 화백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자 '박 화백이 거짓 미투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이씨의 신상정보와 이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물 등을 온라인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김 의원의 비서관으로 채용돼 논란을 빚었던 A씨는 현재는 비서관직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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