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계약' 사회초년생 착취한 PC방 업주 구속(종합)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특수상해, 특수폭행,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이모(3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사과 안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경찰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이씨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PC방 동업자 관계인 B씨 등 20대 7명을 수시로 폭행하거나 성적인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광주, 화순에서 PC방을 최대 12곳 운영하며 공동투자 계약을 맺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직원처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씨는 '무단결근 시 하루 2천만원씩 배상' 등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게 했으며 합숙을 강요하며 서로 감시하게 했다.
수시로 폭행하고 개똥을 먹게 하거나 도망가면 가족을 청부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의 세 번째 신청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 22곳이 연대한 '광주 화순 노예PC방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사법당국이 청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학대한 업주를 구속하고 준엄하게 책임을 법적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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